하남교산지구 생계조합과 상생협력 방안 타결
전국 최초 3기 신도시 주민갈등 해결 모범사례
경기주택도시공사는(GH)는 지난 28일 롯데인재개발원 오산캠퍼스에서 열린 ‘2024년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GH가 하남교산지구 상생협약 모범사례로 대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GH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는(GH)는 지난 28일 롯데인재개발원 오산캠퍼스에서 열린 ‘2024년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GH가 하남교산지구 상생협약 모범사례로 대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하남교산지구 공공주택지구 상생협약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 후 주민생계조합과 발주처 공공기관간 소득지원과 관련한 최초의 협상 성공 사례다.
지난 2022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중 지장물 철거 등을 포함한 주민지원 대책조항이 신설되면서 생계를 위해 철거권을 수의계약 해달라고 요구하는 지역들이 늘어나면서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이었다. 그러나 지장물 철거는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공사 분야로 자격 없는 주민조합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이 GH의 입장이어서 양측은 1년 이상 대치 상태를 유지했다.
이에 양 측은 지난 7월 지장물 철거공사는 전문업체가 맡는 대신 현장 슬럼화 방지, 화재 예방 등 현장관리 용역을 주민들이 맡는 내용으로 상생협력 방안에 극적으로 타결했다.
이와 함께 GH와 생계조합은 하남교산지구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이주 촉진, 자립준비 청년 지원을 위한 공동 사회공헌활동 등 상호 존중 기반의 상생협력 체계 구축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김세용 GH사장은 "이번 수상을 통해 GH의 갈등해결 노력과 성과는 공공갈등 해소의 모범사례로 자리 잡아 향후 다른 공공기관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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