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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충섭 김천시장 '업무비 부정 사용' 혐의 본격 수사 나서

  • 전국 | 2024-10-28 09:41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더팩트 DB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더팩트 DB

[더팩트┃김천=박영우 기자]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의 업무비 불법 전용 혐의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28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김 시장의 업무비 부정 사용 혐의를 수사할 담당 검사를 배정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김충섭 시장이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업무비를 선거활동에 불법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 확보를 위해 지난해 한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올해 5월에도 추가적으로 다수의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시장의 업무비 부정 사용 혐의에 연루된 관련 공무원을 소환해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장이 업무비를 불법으로 전용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355조에 의거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김충섭 시장은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이며,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이다.

법조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업무추진비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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