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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소방서, 소방차 진로 막는 차량 '강제 처분 훈련' 진행

  • 전국 | 2024-10-23 17:34
익산소방서가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한 소방차 긴급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익산소방서
익산소방서가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한 소방차 긴급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익산소방서

[더팩트 | 익산=홍문수 기자] 전북 익산소방서는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한 소방차 긴급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강제처분은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라 각종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소방 차량의 통행과 소방 활동 장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이동 조치가 불가할 때 현장 지휘자의 판단에 따라 주·정차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것이다.

익산시 신동 로데오 상가 일대에서 실시한 이번 훈련은 소방차량 4대와 소방공무원 20명이 참여해 고시원 건물 화재 출동 중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차량 진입과 소화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주요 훈련 내용은 훈련 상황 메시지 부여에 따른 출동, 구조공작차 활용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 견인 및 차량 밀기, 소화전 인근 차량 강제 견인 이동, 소화전 확보 위한 차량 손괴 등이다.

김상곤 익산소방서장은 "소방차 긴급출동 시 원활한 통행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며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한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제 처분된 차량이 합법적으로 주·정차된 차량일 경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법령을 위반해 소방 차량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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