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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국가유공자 관련 수당 인상…참전영웅수당도 신설

  • 전국 | 2024-10-23 17:15

보훈명예수당 30만 원·사망 유공자 배우자 수당 15만 원으로
신설 참전영웅수당 10만 원…"전국 최고 예우받는 도시 조성"


지난 3월 22일 진행된 구리시 국가유공자의 날에 참석한 지역 내 유공자들이 다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구리시
지난 3월 22일 진행된 구리시 국가유공자의 날에 참석한 지역 내 유공자들이 다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구리시

[더팩트ㅣ구리=양규원 기자] 경기 구리시가 국가보훈대상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고 6.25 참전용사를 위한 참전영웅수당을 신설했다.

23일 구리시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매월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6.25 참전유공자를 위한 '참전영웅수당'을 신설,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 조례에 따른 수당은 오는 2025년 1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해당 수당의 인상과 신설로 인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들에게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승우 구리시보훈향군단체협의회장은 "시에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분들을 살펴주시는 부분에 대해 감사한다"며 "구리시가 전국 최고의 보훈문화의 선도주자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수당 인상 및 신설로 인해 우리시 국가유공자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갈 희망한다"면서 "앞으로 국가유공자분들이 전국에서 최고로 예우받는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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