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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 확보 나서

  • 전국 | 2024-10-23 11:22

보령시의회, 교육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실무협의회 개최

보령시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예방과 무단방치로 인한 무질서를 해소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교통안전대책 실무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 보령시
보령시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예방과 무단방치로 인한 무질서를 해소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교통안전대책 실무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 보령시

[더팩트ㅣ보령=노경완 기자] 충남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교통사고 발생 예방 및 도로변 무단 방치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보령시에 따르면 전날 시청 상황실에서 보령시 의회, 보령교육지원청, 보령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대책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관련 법령 제정이 국회에서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보령시는 관내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모두 213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해 줄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어 사고 발생 시 중상 위험이 높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보령시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8월 교차로에서 전동킥보드가 차량과 충돌해 운전자와 동승자의 치아가 손상되는 등 큰 부상을 입은 사고도 있었으며 보도와 차도에 무분별한 방치로 보행자 통행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보령시는 보도와 차도에 적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단속 및 계도활동을 지속하고 교육청은 학생들이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 시 면허증 소지, 안전모 착용, 2인 탑승금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학사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수칙 위반 사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시의회는 국회에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제정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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