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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농지에 아파트 모델하우스 건축 허가…불법·특혜 의혹 논란

  • 전국 | 2024-10-22 13:28

위법 지적에도 김천시, '문제없다' 입장 고수

경북 김천시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에 허가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김천시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22일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김천=박영우 기자
경북 김천시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에 허가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김천시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22일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김천=박영우 기자

[더팩트┃김천=박영우 기자] 경북 김천시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에 아파트 모델하우스 건축 허가를 내주면서 특혜 시비에 휘말렸다.

농지법 위반 논란에도 김천시는 해당 허가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2일 <더팩트> 취재 결과, 김천시는 지난 2017년 A 업체가 아포읍 일대 농지에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건설하기 위해 가설 건축물 일시 사용 허가를 신청하자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해당 토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우량 농지로, 농지법상 농업 외 목적으로 사용이 제한된 곳이다. 이에 따라 김천시가 A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A 업체는 2017년 최초 허가 이후 한 차례 연장을 통해 2023년 12월까지 6년간 모델하우스 운영 허가를 받은 상태다. 모델하우스는 3개 필지, 총 4279㎡(약 1294평)에 달하는 규모로, 허가 기한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다.

김천시는 <더팩트>의 취재가 시작된 이후에야 해당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농지법에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경우 농업 경영과 관련된 시설에 한해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아파트 모델하우스는 허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김천시의 허가는 명백한 농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지법 제36조 2항의 타 용도로의 일시 사용을 요청할 경우 협의 할 수 있다"며 허가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제36조 2항에서 주무장관이나 지자체장(도지사)이 타 용도 일시 사용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을 때 협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지법 제37조에서는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이거나 농업 생산 기반이 정비된 경우, 농지전용 및 타 용도 일시 사용의 허가를 엄격히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의 해석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농업 경영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특히 우량 농지의 경우 그 제한이 더욱 엄격하다.

특히 농지를 영리 목적으로 임대한 토지 소유자 역시 농지법 위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농지법 시행규칙 20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토지 소유자에게 A 업체와의 임대차 계약 종료를 명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김천시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오히려 김천시의 입장 표명이 불법과 특혜 의혹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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