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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기준 상향 조정 건의안 채택

  • 전국 | 2024-10-21 17:31

2000만 원→5000만 원 이하로,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특례한도도 함께 상향해야

김봉균 당진시의원이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기준 상향 조정 건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당진시의회
김봉균 당진시의원이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기준 상향 조정 건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당진시의회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는 제1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인 견적 수의계약의 금액 기준을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지방계약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김봉균 의원은 "2007년 시행 이래 단 한 차례의 개정도 없이 17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금액의 상향 요구가 지속돼 왔지만 정부 차원의 반영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3년 기준으로 당진에서 입찰한 전체 공사 153건 중 30%에 해당하는 48건, 금액으로는 614억 원 중 98억 원만이 관내 기업에 낙찰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방계약법령의 수의계약이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등으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1인 견적 수의계약의 금액 기준을 ‘2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특례 한도도 함께 상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방계약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의계약 금액의 현실화는 주민의 생활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고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조속한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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