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내 화재 발생 대응 정책 마련해야”
[더팩트 | 무안=홍정열 기자] 해상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시 이를 진화할 장비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7개 해경파출소와 21척 함정에 전기차 화재 진화장비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청은 ‘연안사고 예방에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해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사고 및 해양재난 대비·대응 사항을 분장한다.
하지만 바다 위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해경은 진화 장비가 없어 선박을 육지로 유도해 소방청과 함께 대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서삼석 의원은 "실제로 목포-제주 여객선 화재 발생시 2시간 이상을 돌아가 진화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화재 대응을 위한 훈련(18회)도 정박 훈련의 보여주기식’ 형식에 그쳐 훈련 수행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삼석 의원은 "해양경찰청은 국가 해양사고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는 기관임에도 전기차 화재 진화장비 보급은 전무하다"며 "상향식 분사장비나 이동식수조 등 효과적인 장비도 없는데 어떤 훈련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어 "해경은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초동조치도 못하고 불에 타고 있는 선박을 끌고 항만까지 이동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대응을 보여준다"며 "여객선 내 전기차 화재 발생 대응 정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진화장비를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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