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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충남도 최초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

  • 전국 | 2024-10-21 15:10

이정윤 의원 "출산 이전 결혼을 위한 주거환경 조성에 초점"

이정윤 홍성군의원. /홍성군의회 제공
이정윤 홍성군의원. /홍성군의회 제공

[더팩트ㅣ홍성=이정석 기자] 충남 홍성군의회는 충남도 최초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휘애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는 내년부터 대출 잔액의 1.5%를 지원받게 되며, 연간 최대 150만 원을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19~49세의 신혼 부부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지원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을 예정한 부부이다. 또한 홍성군 내에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신혼부부로서 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 17일 308회 임시회에서 통과한 이번 조례는 이정현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포함하고 주택 매입의 대출이자까지 추가한 도 최초 조례이다.

또한 타 지자체는 무자녀 신혼부부에게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에 비해 군은 150만 원까지 지원하며, 당진시는 연 1회, 서산시는 연 2회 지원하지만 홍성군은 연 3회로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한다.

신혼부부의 대상도 무자녀 부부의 경우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두 지자체는 5년 이내인 것과 달리 홍성군은 7년 이내로 더욱더 긴 혼인신고일 기준을 삼아 혜택 대상자 폭을 넓혔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는 결혼과 출산은 위한 신혼부부에게 주거 환경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만들었으며 출산 이전의 결혼을 위한 주거 환경 조성에 초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결혼과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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