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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외국인 체납액 25억 2000만 원…출국만기·귀국비용보험 압류

  • 전국 | 2024-10-21 09:23
성남시청사 전경./성남시
성남시청사 전경./성남시

[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시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이미 25억 원을 넘어섰다.

21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은 △2021년 16억여 원(9150건) △2022년 15억여 원(8033건) △2023년 22억여 원(9080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도 지난 8월 말까지 외국인 4730명이 25억 2000만 원(8089건)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지방세 체납액 600억 원의 4.2%에 해당한다.

국적별로 보면 한국계 중국인이 4049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중국인 147명, 미국인 145명, 베트남인 83명, 캐나다인 48명 등의 순이다.

시는 이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로 작성된 체납 안내문을 발송 중이다.

외국인이 자주 드나드는 수진동 외국인복지센터, 금광동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는 지방세 납부 방법 내용을 담은 안내문 등을 설치했다.

특히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음 달까지 예금과 부동산 등의 재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차량 공매, 비자 연장 제한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퇴직금 성격)과 귀국비용보험(항공권 비용)도 압류 대상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세금 납부 인식 결여 등으로 외국인 체납액이 늘고 있어 내국인과 동등하게 체납 처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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