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의회
[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북자치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414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제설·제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설작업 지연 등에 따른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 범위, 시기, 방법 △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작업의 중지 △제설·제빙 도구의 비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곧 다가올 겨울철 눈과 빙판으로 인한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골목길과 보도 등에 제설작업을 실시해 주민들의 통행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아울러 "우리 모두 내 집 앞, 내 점포 앞 도로의 눈은 스스로 치워 내 가족과 이웃이 다치지 않기 위해 도민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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