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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대한방직 부지 용도 변경 도시계획위 재심 결정

  • 전국 | 2024-10-18 14:41

오현숙 의원, 의사 정족수 미달·이해관계자 참여 등 법적 하자 '지적'

전북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대표). /전북도의회
전북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대표). /전북도의회

[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대한방직 부지의 용도 변경을 포함한 2035년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심의가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비례)은 18일 "제41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제10회 전북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상 문제와 절차상의 법적 다툼 가능성에 대해 지적했던 것에 대해 전북도가 관련 사안에 대한 재심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 9월 2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라 익산시, 완주군, 전주시에서 제출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당시 위원회에 참석한 오 의원은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히 의사 정족수 미달과 이해관계 있는 위원의 제척·회피 문제를 제기했다.

오 의원은 "회의 마지막 안건이었던 '2035년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심의 과정에서 회의가 지연되며 위원들이 퇴장했고, 최종 의결에는 전체 위원 30명 중 과반이 되지 않는 14명이 남아 의결한 것은 운영상 중대한 하자"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문제점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고, 오 의원은 "지방법원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사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오 의원은 대한방직 부지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 "인근 지역의 교통영향평가가 중요한 요소임에도, 전주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심의·의결한 점에 대해서도 법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해당 위원은 이해관계자로 회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전북도는 2035년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재심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 의원은 "대한방직 부지 용도 변경은 전주시의회, 전문가 집단,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사안으로, 신중한 심의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재심의 기회에 졸속 처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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