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합천군청 전경/합천군
[더팩트ㅣ합천=이경구 기자] 경남 합천군은 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해 농가주 및 결혼이민자의 참여 신청을 오는 25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출입국사무소의 배정 심사 후 사전 교육 및 출입국 심사를 거쳐, 빠르면 3월부터 농가에 계절근로자가 배치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의 본국에 거주하는 4촌 이내 친척을 단기간(5개월)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또는 법인이 고용주로 신청 가능하다.
작물 재배 면적에 따라 인원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결혼이민자는 합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직계가족 또는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할 수 있다.
고용주는 계절근로자와의 고용계약에 따라 2025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1일 8시간 근로와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또 냉난방 시설이 구비된 청결한 숙소를 제공해야 한다.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한 농가주는 140명이며 현재 230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체류 중이다. 하반기(10~12월)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입국심사와 비자 발급 절차를 거쳐 약 400명이 추가로 입국할 예정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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