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의원 "언론 접촉 관련 규정 위반한 것"
강선영 의원 "육군 감찰실 말고 상급 부대서 조사해야"
[더팩트ㅣ계룡=정예준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피감기관에서 대면보고 과정을 녹음해 공개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먼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 을)이 17일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 국정감사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면보고 과정을 녹음해 언론에 공개한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16일 JTBC 보도를 통해 공개된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최 모 보좌관과 군 골프장 관계자들의 녹취록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보도는 강 의원이 수해 중 군 골프장을 이용했고 골프장 일부가 물에 잠겨 직원들이 경기를 중단시키자 강 의원 측이 직원들을 상대로 항의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과정에서 의원실 관계자와의 대화 내용 녹음본이 공개된 것이다.
김병주 의원은 이에 대해 "해병대 조사단장 박정훈 대령도 상급자 허락 없이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지 않았느냐"며 "이번의 사안도 언론 접촉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육군본부 감찰조사를 통해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선영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언론의 보도 중 일부는 사실이 아니고 녹취록 부분을 말씀드리면 체력단련장 운영과 관련해 보고를 받았던 경위로 이들 모두 육군 소속 인원들"이라며 "육군 감찰실에서도 잘 안되는 것 같아 국방부 감사관에 해당 사안에 대해 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충남 서산·태안)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향해 "녹음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용납하기 힘든 부분"이라며 "명령 체계가 바로 서야 하는 군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하기 힘드므로 특별히 챙겨서 수사를 보고 받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법무실과 감찰실 등 상황을 고려해 타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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