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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서 지내는 11살 딸 성추행한 지적장애 2급 아빠…징역 4년

  • 전국 | 2024-10-16 15:17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초등학생 딸을 성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 유사 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5년간 보호관찰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지적장애 2급인 A 씨는 지난 2022년 7월 23일 보육원에서 외박을 나온 딸 B(당시 11·여) 양을 집으로 데려가 성기를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시키며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가 집을 나가자 2017년 10월부터 아들과 딸의 양육을 보육원에 위탁했고, 접견이나 외박을 통해 가끔 주거지로 데려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7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3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B 양이 이 사건 이후 자살을 시도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임시 보호자인 고모 역시 심적으로 지친 상태라서 향후 친족 간 성폭행이 발생해도 방임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A 씨의 아들이자 B 양의 오빠가 골육종을 앓고 있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B 양에게 아버지에 대한 선처 여부를 묻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A 씨의 변호인은 불우한 A 씨의 유년시절을 이야기하며 선처를 탄원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시골에서 태어난 A 씨는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계모의 손에서 컸고, 제대로 된 보호와 교육을 받지 못했다. 사회적 지능 역시 떨어져 정상적 사고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 B 양과는 완전히 격리된 상태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친딸을 성적 욕구 해소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으며 B 양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지적장애가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A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모두 고려했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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