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사 전경./성남시
[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시 상대원3 구역이 연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성남시는 지난 14일 상대원3구역에 대한 학교신설 교육환경평가 심의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상대원3 구역은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1단계 수진1·신흥1구역에 이어 2단계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 지역이다.
예정구역 내 대일초등학교를 신설, 이전해야 하고 단설유치원도 새로 지어해야 해 성남교육지원청과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2차례나 승인이 이뤄지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심의 통과를 계기로 재개발 사업에도 속도감이 붙을 전망이다.
시는 다음 달 예정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마무리되면 연내 정비구역 지정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공기업·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 그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교육환경평가로 인해 다른 구역보다 지정이 늦어졌으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나머지 절차를 적극 지원, 상대원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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