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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아동행복수당' 17세까지 전체 아동으로 확대

  • 전국 | 2024-10-15 12:04

다음 달 4일까지 관련 조례 입법예고…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

순창군이 내년부터 1세부터 17세까지의 모든 아동에 대해 제한 없이 아동행복수당 1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순창군
순창군이 내년부터 1세부터 17세까지의 모든 아동에 대해 제한 없이 아동행복수당 1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순창군

[더팩트 | 순창=최영 기자] 전북 순창군이 내년부터 1세부터 17세까지 모든 아동에 대해 제한 없이 '아동행복수당'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려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순창군은 '아동행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음 달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의 아동행복수당은 2세부터 6세까지의 모든 아동과 7세부터 17세까지의 아동 중 다자녀 가구, 다문화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에 한정적으로 제공했다.

이에 따라 특정 연령대와 조건을 충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일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크게 확대했으며, 구체적으로 1세부터 17세까지의 모든 아동이 지원 대상에 포함돼 매달 10만 원씩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1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 중 다자녀 가구, 다문화 가구뿐만 아니라 조손 가구나 한부모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아동 1명당 매달 10만 원을 추가해 월 20만 원씩 지원한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으로도 평가된다.

실제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은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이며, 젊은 세대의 유출을 막고 지역 내에서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아동 양육 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확대한 것으로, 지역에 젊은 가족들을 유치하고 정착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확대 지원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아동과 가족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보완을 거쳐 최종적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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