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 의원 "코나아이 선정부터 이재명 지사 측근 논란"
김 지사 "선정 과정 투명…법적 자문 결과 해지 사유 안 돼"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지역화폐 운용사인 코나아이의 특혜 논란에도 해지를 못하는 이유가 사람 눈치 때문이냐는 지적에 "저는 다른 사람 눈치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정동만 국민의힘(부산 기장) 의원이 "이재명 대표 눈치를 보느라 코나아이에 대한 해지 검토를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또한 김 지사는 "도민과 국민들 눈치 보지만 다른 사람 눈치 안 본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대선 때도 논란이 됐지 않나. 이재명 지사 시절 운영대행사로 선정된 코나아이가 선정부터 이재명 지사 측근이, 대선 당시에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다"며 "경기도민 자산을 이 업체가 관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취임 후에 해약 해지를 검토한 적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공공을 위한다는 명분, 계약상 대장동과 똑같은 수법이다. 지사님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경기도가 한 치의 빈틈없이 도민의 자산 관리감독을 철지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도 "코나아이가 2018년까진 490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가 지역화폐 대행업체 운영대행사로 선정된 이후 극복해 2020년 흑자로 전환하고, 2021년 500억 원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했다. 2019년 적자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경기도의 지역화폐의 운영대행사로 선정됐다. 너무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컨소시엄 평가 등을 봐도 의혹이 없을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 경기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했다'고 하면 심사 과정의 회의록이나 평가 요소, 배점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지사는 "1차에서 코나아이, 2차에서 코나아이 컨소시엄이 선정된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했다. 그리고 경쟁을 통해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차 협약에 해지 조항이 있는데 왜 해지를 안 했냐고 질의하셨는데, 2차 코나아이 컨소시엄이었다. 법적 자문을 받았는데 해지 사유가 안 된다. 왜냐하면 1차 협약 때 내용으로 2차 협약 해지가 안 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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