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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 부당 계약으로 발생한 손실 배상해야"

  • 전국 | 2024-10-14 08:50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경./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경./ 한국교통안전공단

[더팩트┃경북=박영우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공단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직원들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재심 결정이 나왔다.

14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한국교통공단의 임시사택 임대차 계약을 부당하게 처리해 약 15억 원의 손해를 입힌 책임을 물어 A 씨를 포함한 11명의 직원에게 변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에 불복해 이어진 재심 청구에서 감사원은 계약 재체결 과정에서 특수한 상황이 있었음을 고려해 A 씨 등 4명에게만 부분적인 변상 명령을 최종적으로 내렸다.

사건은 2014년 경북 김천시로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하던 중 발생했다. 당시 회계업무를 맡고 있던 A 씨와 그 외 담당자들은 공단의 임시사택 선정과 임대차 계약 업무를 처리하면서 공단에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선순위 근저당을 허용하는 실수를 범해 이후 임시사택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로 인해 공단은 약 15억 원에 달하는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됐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21년 A 씨 등 11명의 직원에게 변상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해당 직원들은 이듬해 감사원에 판정 재심을 청구했다.

결국 지난달 결과가 나온 재심에서 감사원은 회계담당자 11명 중 임대차 계약 갱신을 담당한 A 씨 등 4명의 책임만 인정하고, 사건의 경위와 관련 법령을 참작해 변상 금액을 조정했다. 또 회계직원책임보호법에 따라 변상 규모를 100%에서 90%로 줄여, 최종적으로 9000여 만 원의 손해 중 약 700만 원을 변상하도록 결정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A 씨 등 4명이 2차 전세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차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를 보다 면밀히 검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등기부등본 확인이나 건물 분양 가격 조사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대비했다면 보증금 손실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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