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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최

  • 전국 | 2024-10-11 15:47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와 협력
소규모 사업장 안전 위한‘4대 금지’ 캠페인도 함께 펼쳐


11일 보령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된 산업안전보건교육에 초빙된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김문규 과장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 보령시
11일 보령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된 산업안전보건교육에 초빙된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김문규 과장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 보령시

[더팩트ㅣ보령=노경완 기자] 충남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11일 보령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기업체 대표자 및 안전관리 책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보령시와 고용노동부보령지청,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의 협력으로 진행됐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이후에도 전국 건설현장 및 제조 기업에서 근로자 사망사고 및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기업체 대표자 및 안전관리 책임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산재예방지도과의 김문규 과장을 강사로 초빙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과 안전보건 리더십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 내용으로 사업체는 안전보건 증진·유지를 핵심 경영방침으로 하고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동현장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경영자 및 현장 관리자의 책임감 있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강조했다.

김동일 시장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위험요인을 쉽게 파악하고 예방하는 등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시 교육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해 산업현장 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교육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장치 해제 금지 △모르는 기계 조작 금지 △보호구 없이 작업 금지 △가동 중인 기계 정비 금지 등의 4대 금지 안전수칙 캠페인을 전개하며 외국인 근로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영어 현수막을 제작해 홍보하고 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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