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 전경./서부경찰서
[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승용차 운전 중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29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골목길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보행자 B(8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인도·차도 구분이 없는 골목길에서 운전 중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음주 상태이거나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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