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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불법 입양 후 한 달도 안 돼서 암매장…친모·입양 커플 징역 3~7년

  • 전국 | 2024-10-11 11:22

동거 남녀, 불법 입양 후 숨지자 암매장
친모, 아이 입양시킨 뒤에도 양육수당·아동수당 챙겨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신생아를 불법 입양시킨 친모와 불법 입양 후 방임해 생후 19일 만에 아이를 숨지게 한 동거 남녀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에게 징역 7년, B(2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C(30·여)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 모두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동거 관계의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 24일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미혼모 C씨의 딸을 불법으로 입양한 뒤 경기도 동두천시 A씨 집으로 데리고 왔다. 집에는 고양이와 강아지 10여 마리가 살고 있었고, 입양 다음 날인 지난해 2월 25일부터 아이는 호흡 이상 증세를 보였다.

그러나 A씨 등은 친부모가 아닌 사실을 들킬 것이 우려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결국 같은 해 3월 7일 아이는 숨졌다. A씨는 아이의 사체를 반려동물 사체 처리를 위해 보관 중이던 나무관에 넣어 3월 10일 경기도 포천에 사는 자신의 외할아버지 집 나무 밑에 파묻어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에 인터넷 사이트에 ‘미혼모 출산 양육을 도와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이를 본 C씨가 연락을 하자 입양 관련 기관·단체인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A씨로부터 ‘아기가 죽어서 친척 집 근처 나무 밑에 시체를 묻어 장례를 치르려고 한다’는 문자를 받고 동의한다는 취지의 답장을 보내 시체 유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아이를 돌보고 있지도 않으면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대구 동구청으로부터 양육수당 870만 원과 아동수당 12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재판에서 A씨와 C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B씨는 자신이 아이 보호자의 지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사체 유기 외 다른 혐의를 부인했다.

B씨의 변호인은 "B씨는 아이를 데려오는 사실을 입양 당일에 알게 됐고 거부했지만 도와주지 않으면 헤어진다는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차를 빌려서 데려오게 된 것이다"며 "아이는 A씨가 전적으로 키웠고 A씨와 함께 사는 가족들도 아이 양육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유사 사건의 대법원 판례에서도 보호자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B씨와 C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하고 피고인들 모두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지만 계획적으로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며 "C씨에 대해서는 불법 입양 및 사체 유기를 방조한 점,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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