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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그린벨트법 위반 '무혐의'

  • 전국 | 2024-10-10 13:31
박용갑 국회의원. / 박용갑 의원실
박용갑 국회의원. / 박용갑 의원실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중구청장 재임 당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0일 박용갑 의원실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대전지방검찰청은 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전시당으로부터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개발제한구역 훼손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박 의원이 중구청장 재임 당시 중구 목달동 그린벨트 내 토시에 허가 없이 농막과 화장실을 불법으로 설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용갑 의원 측은 "당시 재해 예방을 위한 식생블럭 설치와 농막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에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엇다.

박 의원 측은 이번 무혐의 처분에 대해 "그동안 구민들께 많은 걱정을 끼치게 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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