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영농부산물 노천 소각·영농 폐비닐·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등
진안군은 가을철 영농부산물 등 폐기물 불법소각 특별단속에 나선다. /진안군
[더팩트 | 진안=이경선 기자] 전북 진안군은 가을철을 맞이해 영농부산물 등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11월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매년 가을철 농경지 주변에서 영농부산물과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군은 단속 기간 중 농촌 지역의 영농부산물 노천 소각 행위, 영농 폐비닐·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건설공사장·사업장 등에서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군은 위반행위 발견 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현지 시정 조치하고, 상습적이고 고의적이거나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 과태료 부과, 조치명령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 운영과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급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단속을 진행하여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주민들께서도 진안군의 청정 환경보호를 위해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scoop@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