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교육청 산하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인사 비리에 연루됐다며 고발한 직원에게 인사업무를 맡긴 것(<더팩트> 7월 4일 보도)은 행정안전부 지침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더팩트>의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지난 7월 1일 내부적으로 인사를 단행해 A 씨를 인사관리팀장으로 발령했다.
인사관리팀장은 연구원의 노무와 조직, 복무, 계약직·사회복무요원 관리 등을 총괄한다.
하지만 A 씨는 지난해 8~9월 도교육청 감사에서 채용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다.
도교육청은 당시 복무감사에서 'A 씨가 같은 해 3월 부연구위원 면접 전형위원들의 평가표를 수정하는 과정과 합격 후보자 순위가 변경되는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며 경고 처분하도록 통보했다.
연구원도 혐의가 위중하다고 보고 A 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연구원이 A 씨에게 인사업무를 맡긴 것은 행정안전부의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보직관리 원칙)을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침은 채용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이면 3년, 정직 미만이면 2년 동안 감사 및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연구원은 A 씨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의 과정에서 도의원들이 주문한 연구원의 ‘종합혁신발전방안’을 수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인사팀장으로 발탁했다는 입장이다.
연구원은 A 씨에 대한 인사 내용을 도교육청에도 알렸다.
연구원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계속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새로운 성과 평가 등 업무나 역할에 초점을 맞춰서 인사를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1962년 도교육청 산하 경기도교육연구소로 출발했다가 2013년 9월 재단법인 형태로 독립했다.
지난해 도교육청이 연구원에 지원한 출연금은 53억여 원에 이른다.
지난해에는 임태희 교육감 선거캠프 회계담당자가 연구원의 간부로 채용돼 구설에 올랐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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