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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합참, '대북전단 풍선' 관련 임무 방기"

  • 전국 | 2024-10-10 11:02
부승찬 의원 /부승찬 의원실
부승찬 의원 /부승찬 의원실

[더팩트|용인=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승찬(경기 용인병) 의원은 "대북전단 풍선 관련 임무가 부여된 4개 기관(국토교통부, 통일부, 경찰청, 합참) 가운데 합참만 아무런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합참의 '임무 방기'를 지적했다.

10일 부승찬 의원실에 따르면 휴전선 일대 드론·풍선 불법비행 통제 체계는 2020년 7월 합참에서 발간한 '비행승인 안내서'에 규정돼 있다. 안내서에는 군부대는 휴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인 'P-518' 공역 내 불법비행 발견 시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고, 경찰은 조사결과에 따라 지방항공청(국토부)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도록 되어있다.

합참이 P-518 공역 내 드론·풍선 불법비행 통제를 맡는 근거는 항공안전법 제127조에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해 국토부장관은 국방부장관에게 P-518 공역 내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등 권한을 위임했고, 국방부장관은 다시 합참의장에게 위임했다.

하지만, 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P-518 공역 내 대북전단 위규비행 관련 국방부와 군부대로부터 전달받은 내역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강원 고성과 화천 소재 군부대는 방제 등 목적의 드론 위규비행 2건을 경찰에 신고했다. 군과 합참이 대북전단 풍선 위규비행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군이 경찰에 전파한 적 없으니, 국토부의 P-518 공역 내 위규비행 현황 파악에도 차질이 있었다.

부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토교통부가 P-518 공역 내 초경량비행체 위규비행으로 부과한 18건의 과태료 가운데 대북전단 관련은 0건이다. 통일부가 파악한 대북전단 북송 11건 모두 위규비행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것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우리 시민단체의 대북전단 북송은 지난 4월 9일에 있었고,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듬달 28부터 최근까지 22차례에 걸쳐 5500여개의 오물풍선을 부양했다. 합참은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응해 6월 9일부터 대북확성기 방송을 해오고 있다.

북한의 오물풍선 낙하로 우리 국민 2명이 부상을 입었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파악한 피해규모는 지난달 26일 기준 72건, 피해액 3억 원을 넘어섰다.

부 의원은 "합참이 휴전선 일대 위규비행 통제임무를 성실히 했더라면 얼마간이라도 지금의 위기가 완화됐을 것이다"라며 "우리 시민단체가 다시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했는데, 합참 그리고 대북전단 풍선 관련 임무가 있는 기관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적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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