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적극행정 면책범위 포함 심의·의결
도민권익위, 갑질 피해자에 특별휴가 부여 제도개선 권고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감사관실 설치 61년 만에 합의제 행정기구로 개편된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가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경기도를 함께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일 경기융복합센터 복합시설관에서 비전선포식을 갖고, ‘도민의 눈으로, 도민의 손으로, 도정을 살피다’를 비전으로 선포했다.
이어 진행된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 청렴서약식에서는 위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인권존중의 감사원칙과 청렴의무 △부정청탁, 이해충돌 등 방지 △사적이익 추구 및 부정한 특혜 제공 금지 △감사과정 취득한 정보의 외부 누설 및 부당사용 금지를 명시한 청렴서약서 함께 서명했다.
감사위원회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고 9월 정례회의시 감사위원이 건의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권고 등을 이행한 경우’도 적극행정 면책에 포함하는 내용의 ‘경기도 적극행정 면책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적극행정 면책범위에 국가인권위원회까지 포함된 건 전국 지방자치단체 서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민감사관 성과보고회에서는 우수 도민감사관 8명에 대한 시상과 함께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및 유지관리 특정감사 △안전·화재 취약 사업 특정감사 △안성시 공공시설물 안전 관리 특정감사 등 우수 감사사례 공유, 청렴연수원 강영미 강사의 이해충돌방지 관련 특강도 함께 진행했다.
도민권익위원회도 이날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해 제1호 안건으로 도, 도 공공기관에 갑질 피해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현행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는 유급휴가를 명시하고 있으나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는 이를 사용할 근거가 없어 갑질 행위 피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도민권익위원회는 이 사안을 1호 안건으로 상정해 도에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도 공공기관에도 확대해 권고하기로 했다.
도에서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한다면 광역지자체 최초로 갑질 행위 피해자가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김동연 도지사는 축전을 통해 "민선8기 경기도가 역사적인 감사위원회 시대를 열었다"면서 "오늘의 약속을 통해 반칙과 특권은 내려놓고 불합리한 제도, 관행은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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