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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민주당 경산시지역위원장 "검찰의 국힘 조지연 의원 '봐주기 불구속 기소' 규탄"

  • 전국 | 2024-10-08 20:14

재판부 엄정한 판결로 사법 정의 실현 기대
"조지연 의원, 경산시민에게 공개 사과하라"


지난 9월 6일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조지연 의원이 취재진들을 피해 서둘러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대구=김채은 기자
지난 9월 6일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조지연 의원이 취재진들을 피해 서둘러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경산=박성원 기자] 김기현 더불어민주당 경산시 지역위원장이 조지연 국민의힘(경산시) 의원에게 "경산시민에게 사과하고 법의 심판을 받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기현 위원장은 8일 논평을 통해 대구지방검찰청의 조지연 의원 ‘봐주기 불구속 기소’를 규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경산경찰서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조 의원의 허위 사실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제250조)와 경산시청과 별관 등을 찾아 호별 방문 금지를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 106조)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지난 6일 대구지검은 호별 방문 금지 조항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조 의원을 불구속 기소로 발표했다.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허위 사실 공표 건이 빠진 검찰의 명백하고 노골적인 ‘봐주기 불구속 기소’라는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 경력 부풀리기, 허위 사실 공표, 호별 방문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경북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지연 후보의 선거 공보에 게재된 ‘3급 행정관’ 경력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투표 기간에 이와 관련해 79개 투표구와 투표소에 474장의 공고문을 첩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허위 경력 건에 대해서는 불송치 처분을 내림으로써 이미 한 차례 ‘봐주기 수사’라는 뭇매를 맞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한 "조 의원이 기소된 공직선거법 106조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매우 중한 선거범죄이다. 따라서 기소된 사안이 매우 중한 만큼 재판부는 엄정한 판결로 일벌백계하여, 정의가 무너진 이 나라의 질서를 바로 세워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경산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조지연 의원은 불구속 기소 뒤에 숨어 비겁하게 침묵하지 말고, 청년 정치인답게 지금 당장 경산시민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법의 심판을 받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받고 나오는 조지연 의원 '묵묵부답' )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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