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국회의원 선거 후보로 출마해 허위 경력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정당인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2대 국회의원선거 대구 북구을 선거구 후보자로 출마했다가 SNS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명함 등에 경력을 허위로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이 과거 근무했던 회사에서 임원이 아닌 상무보로 근무했지만 ‘임원인 상무’로 표기하고, 대학교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근무했지만 ‘전임교원인 교수’로 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어 범행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허위사실공표 내용과 A씨의 인지도, 실제 선거 결과 등에 비추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결과에 대해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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