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이후 농어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이탈 총 7465명…계절근로제 2523명·고용허가제 4942명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는 농어촌의 일손을 돕기 위해 법무부의 계절근로제·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 등을 통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을 유입하고 있지만,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중도 이탈하는 현상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책 마련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정적 체류를 위한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에 입국한 농축산·어업 분야의 외국인 노동자는 계절근로제 8만 2868명(농축산업 7만 5457명·어업 7411명) 고용허가제(E-9) 27만 9844명(농축산업 24만 2026명·어업 3만 7818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계절근로제 및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입국했다 중도 이탈한 외국인 노동자는 총 7465명으로 계절근로제 2523명·고용허가제 4942명이었다. 특히 계절근로제의 경우 전체 이탈자 중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이탈자가 전체의 87.5%에 달하는 2207명이었고 어업 분야 이탈자는 316명(12.5%)이었다. 반면, 고용허가제 이탈자 중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는 1433명으로 29.0%이었고 어업 분야 이탈자가 71%로 드러났다.
지역별 전체 외국인 노동자 이탈자 현황을 보면 전남이 계절근로 이탈자 474명·고용허가 이탈자 1738명 등 총 2212명으로 전체 과반에 달하는 45.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강원 1025명(계절근로 795명·고용허가 230명) 전북 785명(계절근로 539명·고용허가 246명) 충남 747명(계절근로 113명·고용허가 634명)이 뒤를 이었다.
계절근로제 및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탈률이 높아지면 불법체류자 증가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인력난을 겪는 농어가에서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책의 실패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나아가 불법체류자의 경우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서 인권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농어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절근로제는 법무부, 고용허가제는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라는 이유로 별도로 현황을 파악·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어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이탈 문제에 대한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21년 계절근로제로 국내에 입국한 전체 외국인 노동자 중 불법체류자는 278명이었으나, 매년 증가해 작년 기준 2305명으로 8.3배 증가했다. 또한 고용허가제에 따른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 역시 작년 기준 5만 6328명으로 21년(5만 876명) 대비 11% 증가했다.
윤준병 의원은 "농촌 현장에서는 계절근로제 등을 통해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 시기에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정작 외국인 노동자들의 중도 이탈 등의 문제로 노동력 부족이 지속되고 있다는 한탄이 계속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으며, 법무부는 농번기 시기를 고려하지 못한 단속행정 등으로 인해 농어촌 지역의 인력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의 이탈 방지를 위해선 기숙사 · 숙소 등 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부처의 적극적인 협력과 공조로 관리체계를 구축해 지자체 등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한 정책을 추진하는 소관 부처가 이원화되어 있는 만큼 통합관리의 필요성도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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