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결론 나면 서울·인천시와 요금 조정 방안 협의
도의회 의견 수렴, 소비자정책위 등 거쳐 인상 최종 결정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가 택시요금 인상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6일 도에 따르면 택시 운임 조정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2025년 택시 운송원가 산정 및 합리적 운임 조정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 교통국은 이를 위해 관련 용역비 5000여만 원의 내년 본예산 반영을 위해 예산담당관실과 협의 중이다.
용역은 관련예산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시작돼 5~6개월 일정으로 진행된다.
도는 용역 결과, 택시 요금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인천시(현재 택시 요금 조정 관련 용역 진행 중)와 협의할 계획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한 생활권이어서 택시 요금 조정 시 3개 광역단체 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도는 요금인상이 필요하다고 결론나면 도의회 의견 수렴과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택시 요금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은 2022년 7월 1일 3800원에서 4800원으로 22.56% 인상(1000원)됐다. 심야 할증 적용시간을 1시간 앞당겨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로 늘리고, 할증요율도 20%에서 30%로 높였다. 기본거리는 표준형 2㎞(당초 1.6㎞), 가형 1.8㎞, 나형 2.0㎞로 일부 조정했다.
모범·대형 승용 택시는 기본요금(3㎞)을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올리고, 추가 거리요금은 144m마다, 시간요금은 35초마다 200원씩 올렸다.
택시 요금 인상은 2019년 5월 이후 4년 2개월 만에 이뤄졌다. 연료비와 인건비 등으로 가중된 택시 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고,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도 관계자는 "현재 택시 운임조정 연구용역 추진을 위해 관련 사업비를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택시 요금 인상은 용역결과를 근거로 서울·인천시와 협의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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