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 책임 명확히하고, 산업재해 사전 예방
민간사업장 대상 산업재해 예방교육은 실제 작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고사례와 그 예방 대책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져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 정읍시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는 2일 정읍 컨퍼런스센터에서 지역 내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산업안전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및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에 대해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실제 작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고사례와 그 예방 대책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져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한 사업주는 "단순한 법적 의무 교육을 넘어서, 시와 민간사업장이 함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해 산업재해 없는 안전 도시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특히,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강화에도 중점을 둘 예정이다.
곽창원 재난안전과장은 "안전은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이자,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은 모두의 책임"이라며 "근로자와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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