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경남 진주시는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인한 고질적 문제인 일손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인원 신청을 2일부터 16일까지 받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업종은 계절성이 있어 노동력이 집중되는 농업분야(축산 제외)이며 신청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조합으로 농업경영체등록증을 지참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참여희망 농가는 근로자 신청 시 결혼이민자와 함께 신청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적정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 제공,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지급, 휴일보장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며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결혼이민자’는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자로, 본국의 가족·4촌 이내 친척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할 수 있다. 근로자는 농작업 근로활동이 가능하고 선정될 경우 입국 후 5개월 동안 근로가 가능하다.
계절근로자 도입인원 신청 이후 사전심사를 거쳐 법무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인원이 확정되면, 2025년 1월 이후 대상자 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거친 이후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올해 신청시 유의할 점은 전년과 달리 신청시기 변경(연 2회→연 1회), 작물별 허용면적 및 인원조정, 결혼이민자의 신청자격, 초청 근로자수 제한 등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각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확인 가능하다.
한편 진주시는 2022년 하반기 48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589명, 올해 172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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