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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멈춰선 공사 현장 53건 일제 정비

  • 전국 | 2024-10-01 11:05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는 건축허가를 받고 2년 안에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후 완료가 불가능한 공사 현장 53건을 일제 정비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2022년 6월 30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고도 2년 이상 착공하지 않은 41곳의 장기 미착공 현장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신설·증설 등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상 미착공했을 때 대상에 포함한다.

2019년 6월 30일 이전 착공신고 후 5년 이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현장과 2022년 6월 30일 이전 설계변경 후 2년 이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12건의 장기 미준공 현장도 포함됐다.

시는 다음 달 26일까지 이 현장들의 건축허가 취소 청문회를 열고, 의견서를 접수해 공사 추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청문에 참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공사 추진 의사가 없는 현장은 직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착수 기간을 연장했거나 청문에 참석해 공사 추진 의사를 표명하면 일정 기간 취소를 유예한다. 시는 공사를 시작했으나 중단된 건축물은 조속히 공사를 완료하도록 촉구하고, 무단 착공 등 위반 사항은 고발 등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공사 착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 취소 처분 대상을 파악했다.

시 관계자는 "기한 안에 착공하지 않은 공사 현장들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어 일제 정비를 한다"며 "대상에 포함된 건축주들은 허가 취소 등 불이익이 없도록 청문회에 꼭 참석해 의견을 제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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