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CCTV 설치 근거법령 제정 등 제도개선 권고
경북경찰청 전경./안동=김은경 기자
[더팩트 I 안동=김은경 기자] 경북경찰청이 봉화 경로당 농약 음독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A씨가 지난 7월 30일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이 없어 불송치 결정 예정이다.
30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월 17일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 현장 주변 CCTV 및 블랙박스 94개소와 약독물 및 DNA 등 감정물 599점을 분석하는 등 관련자 129명을 대상으로 면담·조사했다.
봉화 농약 음독사건은 지난 7월 15일 봉화군 한 경로당에서 피해자 4명이 커피를 마신 후 농약 중독 증상이 나타나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피해자 중 3명은 이미 퇴원했으나 1명은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의 직접적인 범행동기를 단정할 수 없으나, 경로당 회원들의 진술과 범죄심리 분석 결과 피의자 A씨와 경로당 회원 간의 잦은 갈등과 불화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위해 경찰은 전담경찰관을 배치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건강점진 및 치료비, 심리상담 등을 지원했으며 경로당 회원들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농약 음독사건 같이 유사사례의 재범을 막기 위해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CCTV 설치 근거법령을 제정하는 제도개선사항을 행정당국에 권고할 예정이다 "며 "앞으로도 엄정한 수사와 함께 피해회복,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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