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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당선 무효형

  • 전국 | 2024-09-27 15:38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온라인 캡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온라인 캡처.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조서영 부장판사)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동구청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돼 직을 상실하고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김 청장은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3월 31일~6월 2일 회계책임자 윤모 씨에게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을 결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해당 업체에 16차례 걸쳐 미신고 계좌인 자신의 계좌에서 선거비용 3700만 원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4월 24일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미신고 계좌인 자신의 계좌에서 국민의힘 부산시당에 후보자 자격 심사 비용인 정치자금 300만 원을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회계책임자인 윤 씨의 요청에 따라 약 2달 동안 16회에 걸쳐 선거운동용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을 본인이 미신고 계좌를 통해 직접 업체에 송금하했다. 그 금액이 전체 선거비용제한액(1억 4363만 5800원)의 약 21%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범행 기간, 횟 수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여러 차례 공직선거에 출마했고, 회계책임자의 지위를 겸한 경험도 있어 선거비용을 포함한 정치자금의 지출 절차에 관하여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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