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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촉구 결의안' 국회 통과

  • 전국 | 2024-09-27 13:33

"국민 건강·수산업계 보호 위해 일본에 해양투기 중단 요구해야"
IAEA 보고서 과학적 불확실성 지적…정부의 적극 대응 촉구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이원택의원 사무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이원택의원 사무실

[더팩트 | 김제=이경선 기자]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이 대표 발의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1년, 국민과 수산업계 보호를 위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결의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해 8월 24일부터 현재까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총 8차례에 걸쳐 약 6만 2500톤을 해양에 방류했으며, 앞으로도 최소 30년 동안 134만 톤 이상의 핵 오염수를 바다로 배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본은 해양 방류 외에도 대기 방출, 지하 매설 등 여러 대안을 검토했으나, 국제 사회와 자국 어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해양 방류를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일본의 해양 방류 결정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고에 따라 이뤄졌으며, IAEA의 최종 보고서를 근거로 실행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오염수가 해양 생태계와 인체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을 충분히 다루지 않았고, 해양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도 미흡했으며, 데이터 신뢰성과 인접 국가들의 우려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응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태도로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한국 정부가 우리 해양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수산물 위판장 방사능 장비 확충을 철저히 하고, 국민 건강과 수산업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일본 정부에 대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를 즉각 중단하고, 일본 내에서 오염수를 처리하거나 보관할 것을 요구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도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한국 정부가 다가오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일본의 해양투기가 런던의정서 위반임을 분명히 밝히고, 국제해사기구(IMO)와의 분쟁 해결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원택 의원은 "바다는 인류의 중요한 생명 창고로, 약 30억 명이 바다에서 주요 단백질을 얻고 있으며, 매년 약 1억 톤의 어류와 해산물이 생산되어 전 세계 식량 공급의 약 16%를 차지한다"며, "우리가 바다 환경을 지키고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다"며,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방조하지 말고, 국민 안전과 수산업계 보호를 위해 일본에 즉각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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