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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정치권·NGO "세종지방법원설치법 국회 통과 환영"

  • 전국 | 2024-09-27 08:41

국회 본회의서 재석 의원 257명 찬성 255표로 통과
전국 20번째 지방법원·지방검찰청 2031년 개원 확정


세종시 소담동·반곡동 세종지방법원 예정 부지. /김형중 기자
세종시 소담동·반곡동 세종지방법원 예정 부지.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지방법원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세종시와 세종시의회를 비롯한 지역 정·관계, 시민, 시민사회단체 등이 일제히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재석 의원 257명, 찬성 255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세종지방법원은 소담동·반곡동 예정 부지에 청사 건물을 완공하고 지방법원장 등 조직을 갖춘 다음 6년 반 뒤인 오는 2031년 3월 1일 역사적인 개원식을 갖게 된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또 행정수도를 지향하는 세종시의 입법·사법·행정 주요 3축 중 정부세종청사, 국회세종의사당에 이어 세 번째 축까지 비로소 완성된다는 의미도 갖는다.

현재 전국에는 지방법원 19곳이 설치돼 있는데, 이번 법안의 부칙이 명시한 대로 2031년 3월 1일 세종지방법원이 문을 열면 20번째 지방법원이 된다.

세종지방법원은 또 현재 대전 서구 둔산동 특허법원 청사 안에 있는 대전가정법원의 세종지역 가사사건까지 가져오는 관할 조정이 이뤄지게 된다.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확정됨에 따라 차후 검찰청법 개정 절차를 거쳐 세종지방검찰청 설치도 뒤따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례를 본다면 세종지방법원 개원 시기에 맞춰 세종지방검찰청이 문을 여는 시기도 2031년 3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는 이날 논평을 통해 "행정·입법·사법 등 3부 기능이 온전히 갖춰진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바라던 시민이 기뻐할 쾌거"라며 "그동안 많은 실패에도 서로 격려를 아끼지 않고 응원해 준 시민의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값진 결과"라고 강조했다.

강준현 의원이 지난 6월 5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설치법을 발의했다. /강준현 의원실
강준현 의원이 지난 6월 5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설치법을 발의했다. /강준현 의원실

이어 "세종지방법원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해 애쓴 국회의 노력을 이어받아 법원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역량을 쏟겠다"며 "내년 국가 예산에 법원 설치를 위한 국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보조를 맞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도 논평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 확정은 40만 시민의 염원이 모인 덕분"이라며 "세종시가 입법·행정·사법의 기능을 모두 갖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시민단체도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반겼다.

세종지방법원설치추진위원회는 "지난 4년여 동안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강준현 의원에게 감사드리고, 지원한 김종민 의원에게도 감사드린다"며 "40만 시민과 함께 축하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국회통과를 환영한다. 세종시에는 45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6개의 국책연구기관 그리고 10개의 공공기관이 있어 세종지방법원의 조기 개원이 필요하다"며 "세종국회의사당 건립, 대통령 집무실 설치,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등이 예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행정수도"라고 입을 모았다.

세종지방법원 설치 확정의 가장 큰 공로는 일단 법률 개정·제정 발의 권한을 갖고 대표발의를 한 강준현 국회의원에게 있다.

또 강준현 의원 옆에서 조력을 한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도 역할을 한 가운데, 그동안 줄기차게 법원 설치를 요구해온 ‘세종지방법원설치추진위원회’(옛 법원·검찰청설치추진위원회) 등 관련 시민단체와 세종시민들의 공로도 크다고 봐야 한다.

이에 발맞춰 관련 건의안·동의안 등을 발의한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 및 최민호 시장을 필두로 한 세종시도 갖은 노력을 해왔다.

강준현 의원은 "지난 4년간 무척 고생했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세종시에 지방법원까지 들어서게 됨으로써 입법·사법·행정 3부를 모두 갖춘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목전에 두게 되었다. 세종시민과 함께 이룬 쾌거로서, 남은 절차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2021년 3월 발의돼 올해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채 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리지 못해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설치법을 발의했다.

이후 강준현·김종민 의원을 비롯해 최민호 세종시장이 여야 의원들을 적극 설득해 법사위 소위(24일)와 법사위 전체회의(25일)를 통과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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