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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편법대출·재산축소신고' 양문석 의원 불구속 기소

  • 전국 | 2024-09-25 16:49
양문석 의원. /뉴시스
양문석 의원. /뉴시스

[더팩트|수원=김원태 기자] 딸 명의로 편법대출 및 재산축소 신고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경기안산갑) 의원이 법정에 서게 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김형원 부장검사)와 형사4부(이동근 부장검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양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사기 혐의 공범으로 양 의원의 배우자 A 씨와 대출 모집인 B 씨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다만, 양 의원의 딸이자 '편법 대출' 채무자인 C 씨는 부모의 요청에 의한 소극적 가담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양 의원 등은 2021년 4월쯤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할 목적으로 대학생 자녀 C 씨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 원을 대출한 혐의를 받는다.

양 의원과 배우자는 또 기업운전자금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 실행 후 3개월 내 대출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했음을 소명해야 하기 때문에 마치 딸 C 씨의 사업 용도로 사용된 것처럼 합계 6억 5200만 원 상당의 허위 거래명세서 7장, 계좌거래 내역서 2장을 위조해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도 받는다.

지난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양 의원은 지난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 사업자 대출'을 먼저 제안했으며,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없고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다는 취지의 해명 글을 게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새마을금고가 먼저 대출을 제안한 사실이 없고, 자금 용도를 속여 대출이 이뤄졌으며, 새마을금고가 대출금 사용처 확인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양 의원은 또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 2000만 원을 기재해야 함에도 그보다 9억 6400만 원 낮은 공시가격인 21억 5600만 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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