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시·의회 모두 찾아가 호소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지방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세종시와 시의회을 비롯한 정·관계가 환영하고 나섰다.
이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종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확정된다.
세종시는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설치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는 통상 국회 임기 마지막 해에 다뤄지는 관례를 깨고 이례적으로 제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첫해에 이뤄진 쾌거"라고 밝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날 법원설치법 개정안의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에 맞춰 국회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법사위원을 만나, 세종지방법원 설치 필요성을 재차 설명하고 여야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지방법원은 세종시민의 사법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정치권이 공감한 결과"라며 "향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정치권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도 이날 논평을 냈다.
시의회는 "드디어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세 개의 꼭짓점을 이어 3부가 모두 갖춰질 세종시 행정수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처리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던 설치 법안이 제22대에서 다시 발의, 소위를 통과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했다.
또한 "이 법안의 발의 및 통과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지역구 강준현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는 지방법원 설치뿐만 아니라 행정법원 또한 조속히 설치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채성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세종지방법원 설치에 있어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방문을 위해 이날 이른 새벽부터 서울 국회로 향했다.
이번 방문에는 임채성 의장을 비롯해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 김충식 의원, 김현옥 의원, 김학서 의원이 함께했다.
임채성 의장은 "그간 세종시의회는 특별위원회 활동과 성명서 발표, 결의안 등을 통해 세종시 내 지방 및 행정 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라며 "앞으로 지방법원뿐 아니라 대법원, 행정법원 등 주요 사법 기관의 세종 이전을 통해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시민들의 염원이 국회에 닿았다"며 "세종지방법원 설치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2대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로 이뤄진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밤낮으로 애써주신 세종시장과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관련법안 입법을 위해 노력해 주신 여야 국회의원 모든 분들게 감사를 전한다"며 "본회의 통과를 비롯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때가지 모든 당력을 집중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은 2021년 3월 발의돼 올해 5월 극적으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돼 큰 아쉬움을 남겼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강준현 의원이 법원설치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최민호 시장, 강준현·김종민 의원이 여야 국회의원을 적극 설득해 개원 3개월 만에 법사위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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