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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럼피스킨 백신 접종한 소만 거래 가능 '행정명령'

  • 전국 | 2024-09-25 10:32

오는 11월 30일까지 백신 접종 증명서 휴대 의무

예산군 청사 전경. / 예산군
예산군 청사 전경. / 예산군

[더팩트 ㅣ 서산=이수홍 기자] 충남 예산군은 소 럼피스킨 관내 유입 차단을 목적으로 백신 접종이 확인된 소만 거래하도록 행정명령 조치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예산군의 이런 조치는 최근 충북 충주에서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이 추가 발생(9월 19일)함에 따라 전국 확산 우려가 크다고 보고 지난 23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백신 접종이 확인된 소만 가축 거래가 이뤄지도록 관련 증명서를 휴대하도록 했다.

이번 행정명령의 배경은 최근 럼피스킨 발병 월령이 4월 상반기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송아지에서 주로 발생함에 따라 현재까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송아지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서라고 군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내 모든 소 사육 농가는 지난 4월 당시 미접종한 개체(4개월령 미만 송아지 및 7개월 이상 임신우)에 대해 신속히 접종을 완료하고 가축시장을 비롯한 생축 거래 시 거래 대상자에게 군에서 발행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군은 9325마리 분량의 백신을 관내 소 사육 농가에 추가 공급했다.

소규모 농가는 지역 수의사를 통해 접종하고 50마리 이상 전업농은 읍면에서 백신 수령 후 자가 접종을 완료한 뒤 백신 접종 증명서 발급을 군에 요청해야 한다.

예산군 관계자는 "럼피스킨은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난해 우리 군을 비롯한 전국 36개 시군 107개소에서 발생했다"며 "올해 들어서도 8개소에서 발생한 가운데 해당 시군 가축시장 폐쇄 등 경제적 피해가 큰 만큼 미접종 개체가 있을 경우 신속히 접종을 완료하고 반드시 백신 접종 증명서를 휴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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