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취소
전남 담양경찰서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한 5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담양경찰서 전경.
[더팩트 l 담양=김남호 기자] 전남 담양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게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A(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거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 19분쯤 전남 담양군 고서면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로 확인됐다.
경찰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토대로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forthetru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