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맹견 사육자 10월 26일까지 맹견 사육허가 받아야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24일 시흥시 반려동물 훈련소에서 올해 4월 처음 시행된 ‘맹견사육허가제’에 따른 반려동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기질평가 사전 모의 시연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기질평가제도는 ‘동물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으로 소유자와의 면담, 반려동물의 건강상태, 다양한 상황에서의 행동 반응 등을 관찰하고 종합적으로 공격성을 분석해 사육허가 여부를 도지사가 결정하는 제도다.
이번 모의 시연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시군, 기질평가위원, 보조사업자가 참여해 기질 평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모의 시연회에서는 훈련소 사육견 2마리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으며 △대상 반려견에게 접근했을 때 △놀라게 했을 때 △두려움을 유발했을 때 △흥분을 촉발했을 때 △다른 개나 사람이 지나갈 때 등 12가지 상황에서 공격성을 드러내는지 여부를 평가했고, 올해 기질평가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경기도에는 고양(덕수공원 반려견놀이터), 화성(반려마루 화성), 여주(반려마루 여주) 등 3개소에 평가장소가 마련됐으며, 양주(서정대학교)는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11월 이후 평가 장소로 추가돼 총 4개소에서 맹견사육신청 현황에 따라 권역별로 순회하며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맹견을 사육하고자 하는 도민은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군을 통해 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질평가를 통해 경기도에서 사육허가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25만 원의 평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기존 맹견 소유자는 다음 달 26일까지 기질평가를 거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이연숙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기질평가를 위한 보조사업자 선정, 평가물품, 안전관리 대책 등 모든 준비사항을 마쳤다"며 "경기도 내 모든 맹견 소유자들이 기질평가에 동참해 반려견의 안전관리 및 성숙한 반려동물 양육문화 조성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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