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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구속기소

  • 전국 | 2024-09-24 15:27

박중언 총괄본부장 구속·공장 관계자 6명 4개 법인 불구속 기소

화성 아리셀 화재 진압 후 현장. /더팩트 DB
화성 아리셀 화재 진압 후 현장. /더팩트 DB

[더팩트|수원=김원태] 지난 6월 발생한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시 소재 전지제조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 등 공장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안병수 2차장검사)은 박순관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박중언 총괄본부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발표했다.

또 사고 책임이 있는 회사 상무 등 관계자 6명과 4개 법인을 불구속기소 했다.

박 대표는 유해·위험요인 점검 미이행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박 본부장 등은 전지 보관·관리(발열 감지 모니터링 등) 및 화재 대비 안전관리(비상구 설치 등) 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전지 연쇄 폭발에 따른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전지 제조 공정에 근로자 320명을 파견받고, 파견업체는 근로자를 불법 파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파견 근로자의 손가락 절단 사고와 관련해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박 본부장은 국방부 납품용 전지의 불량을 숨기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 검사에 제출한 수검용 전지를 바꿔치기 하는 등 위계로 품질검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또 박 본부장 등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방화구획을 위한 벽을 임의로 해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더 앞세운 경영방식 △다수의 사고 징후에도 위험을 방치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은 극도의 안전불감증 △불법파견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와 인명경시 행태 △기술력 부족을 감추기 위한 품질검사 결과 조작 등이 중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공판팀을 구성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면밀하게 공소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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