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체납안내문 발송, 고액·상습 체납자 신규재산 추적조사 등
천안시청 전경. /더팩트 DB
[더팩트ㅣ천안=박월복 기자] 충남 천안시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달 2일 기준 일반회계 전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목표액 71억 원의 78%인 55억 원을 징수했으며 일제정리기간 동안 징수목표액 징수를 달성할 계획이다.
일제정리기간 동안 체납안내문 발송, 콜센터를 통한 납부안내 등을 통해 자진납부 분위기를 유도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규재산 추적조사,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의 49% 이상을 차지하는 차량 관련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예고문 발송, 체납차량 집중 단속의 날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해 체납정보를 열람부터 납부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다양한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내실 있는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등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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