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사 전경./용인시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는 가축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가축방역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FMD) 차단에 힘쓴다.
시는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막기 위해 10만수 이상 가금농장에 농장통제초소 2곳을 운영한다.
처인구 백암면에는 거점소독시설(1곳)을 설치해 오가는 차량을 방제하고 9대의 방역차량을 동원해 철새 도래지와 밀집 사육 지역 주변을 수시 소독한다.
가금 농가 전담관과 가금 전문 공수의를 파견해 농가를 상시 예찰한다. 구제역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달 한 달간 소·염소 등 우제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
농가의 방역 실태도 점검해 바이러스 항체 양성율이 낮거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농장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도 제한한다.
용인에는 소 사육 농가 272곳(1만 6000마리), 돼지 사육 농가 113곳(18만 마리), 닭 사육 농가 102곳(346만 5000마리)이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가축전염병은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 쉽게 확산하는 만큼, 농장 내·외부 소독을 강화하고 내·외부인 및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등 차단 방역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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