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4억 4100만 원→1억 3300만 원…69.8%가량 인하
코레일유통, 감사원 사전 컨설팅 결과 토대로 임대료 산출
성심당 대전역점 월 임대료를 두고 논쟁이 뜨겁다./더팩트DB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의 대표 빵집인 성심당 대전역점의 고액 임대료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타 매장과의 형평성 문제는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
코레일유통은 지난 19일 ‘상설 운영 제휴업체 모집 6차 공고’를 내고 대전역 2층 맞이방(300㎡)의 월 임대료를 1억 3300만 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코레일유통 측이 지난 2월 1차 공고때 제시했던 4억 4100만 원보다 69.8%가량 인하된 것인데 성심당 측에서 요구한 금액으로 임대료가 책정된 것이다.
코레일유통이 제시했던 임대료 4억 4100만 원은 사측에서 정했던 최저수수료 기준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월 매출액의 17%를 부과하는 내부규정으로 인해 이번 임대료 논란이 촉발됐다.
이로 인해 성심당 측에서는 "월세가 현재와 비슷할 경우 계속 영업하겠다"고 하며 난색을 표했고 급증한 임대료 탓에 재계약 공고도 5차례나 유찰되기도 했다.
이에 코레일유통은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받았고 '입찰이 수차례 유찰됐을 경우 입찰 기준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월 매출 17%에서 6%로 낮췄다.
다만 이번 논란과는 별개로 타 입점 업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논란의 여지로 남아 향후 코레일유통이 풀어갈 숙제가 됐다.
한편 코레일유통은 오는 23일까지 제안서를 받은 후 평가를 통해 해당 구역에 대한 운영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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