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태가 바로잡혀야 교권 침해 가해자와 피해 교사가 생기지 않을 것"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교사노조가 교권 및 교육활동 침해 의혹을 받는 대전의 모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위원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대전교사노조는 19일 오후 대전 모 초등학교 앞에서 피해 교사와 동료 교사, 해당 학교 학부모, 충남교사노조, 세종교사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학운위 위원의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이행을 요구했다.
이들은 "해당 학교 학운위 위원 중 한 명은 현장체험학습 당일 무단으로 교실에 들어와 외부 음식을 놓고 갔으며 적법한 절차로 체험학습 버스 기사의 음주 측정을 하고 있었음에도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며 "지난 5월에는 학교체육대회 행사 중 사전 방문 허가 없이 무단으로 침입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던 자녀를 불러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한 학교는 외부 음식 반입 금지임에도 간식을 들고 와 일방적으로 전달하려 했다"며 "이를 목격한 교사가 학생의 자리 이탈과 외부 음식 반입 금지 원칙에 대해 안내했으나 자녀의 앞에서 훈계하듯 말했다며 고성을 지르고 항의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노조는 이어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의결하고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조치를 내렸다"며 "이에 해당 학운위 위원은 지난 6일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학운위 위원 사퇴를 하겠다고 학교와 약속을 약속했지만 이를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교보위 처분 결과로 서면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조치가 내려진 지 한 달이 넘는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가해자로 인해 피해 교사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현재 병가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대표 발언에 나선 피해 교사는 "보편타당한 방법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의 기분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권 침해를 당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며 "이번 일이 원칙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교사로서의 존엄이 무너질 것 같다. 아이들과 함께 누리는 보람과 행복을 하루빨리 되찾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날 회견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교권 침해로 담임 선생님께서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계신다. 반 아이들은 선생님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며 "하루빨리 아이들과 선생님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 결과가 이행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은지 세종교사노조위원장은 "우리는 가해 학부모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한다. 또한 자신의 행동이 학교와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끼친 악영향을 직시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직을 자진 사퇴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재영 충남교사노조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학교 교육을 지원하고 협력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교권 침해를 한 해당 위원의 자진 사퇴와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위원장은 "지난 9월 6일 교권 침해로 숨진 교사의 1주기 추모제가 있었다. 많은 분들이 1년 전 아픔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며 "그런 와중에 심각한 교권 침해가 대전에서 또 일어났다. 명백한 교권 침해임에도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가해 학부모를 보니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바로잡혀야 제2, 제3의 교권 침해 가해자와 피해 교사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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