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 등 안전기준 부적합 9건, 무허가 영업 1건…고발·시정 등 조치
경기도는 낚시터 291개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와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구명조끼, 소화기 등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 9건과 무허가 영업 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낚시터 291개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와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구명조끼, 소화기 등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 9건과 무허가 영업 1건 등 총 10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6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뤄진 점검은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과 안전사고 발생 위험요소 사전 제거를 위한 것으로 경기도와 시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함께 참여했다.
점검대상은 낚시터업 허가 또는 등록 사업장 290개와 낚시터업 허가 유효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사업장 1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시설기준 준수 안전시설 비치 △보험·공제 적정가입 △방류어종 이식승인 △수질관리 준수 △낚시터 무허가 영업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구명부환 미비치, 소화기 미비치 등 안전시설 미비 7건과 쓰레기 수거시설 부족 1건, 구급약 유통기한 만료 1건을 적발해 허가권자에게 시정조치토록 했다. 또 무허가 영업 1건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에게 시설물을 폐쇄하고 고발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김봉현 도 해양수산과장은 "매년 여름철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와 시설 내 음주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낚시터 304개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안전기준 미준수 등 8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한 바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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