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청사 전경./여주시
[더팩트ㅣ여주=유명식 기자] 경기 여주시는 이달 23일~다음 달 11일 올해 하반기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여주시는 농민 기본권 보장과 농업의 사회적 보상을 위해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월 5만 원을 지역화폐로 6월과 12월 2차례 지급하고 있다. 1년에 받을 수 있는 농민기본소득은 최대 60만 원이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만큼 지급일로부터 180일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환수된다.
농민기본소득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신청자도 변동 사항 확인과 개인정보 동의 등을 위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올해 상반기에 지급받고, 변동 사항이 없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자격은 여주에 연속 2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합산 5년 동안 주소를 둬야 한다. 또 여주 농지에서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거나 주변 시·군 농지에서 3년 이상 농업생산을 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대상에서 제외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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